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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의 변화! 지적측량 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by 국토부소식통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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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년 만의 지적측량 용어 변화, 왜 중요한가?

대한민국의 지적측량 분야에서 100년 만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일본식 지적측량 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개정하여, 국민이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5년 3월 4일,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에 맞춰 31개 어려운 지적측량 용어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규칙으로 고시되어 국가기술자격시험, 민원서식, 교과서 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 어떤 용어가 바뀌었을까?

어려운 일본식 용어쉬운 우리말

기존 용어 (일본식 한자)변경된 용어 (쉬운 우리말)비고

지적공부 (地籍公簿) 토지정보등록부 법률용어
공유지연명부 (共有地連名簿) 공동소유자명부 법률용어
수치지적 (數値地籍) 좌표지적 현장용어
도해지적 (圖解地籍) 도면지적 현장용어
지적소관청 (地籍所管廳) 토지정보관리청 관리기관명칭
교차 (較差) 관측차 측량용어
전개 (展開) 좌표표시 도면 작업
도곽선 (圖廓線) 도면구획선 도면 작업
실지조사 (實地調査) 현장조사 지적업무

총 31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이 모든 용어들은 향후 국가 행정, 측량 현장, 교육기관, 국가자격시험 등에 활용됩니다.

<토지정보등록부>
<공동소유자명부>

 


 

3. 왜 용어 개정이 필요한가?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
지적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본식 토지조사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한자식 표현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② 국민의 이해도 증가
예를 들어, ‘지적공부’라는 용어를 보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토지정보등록부’라고 하면, 토지 정보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라는 의미가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③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
공공행정에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쉬운 용어 사용은 민원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4.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

4-1.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된 용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음과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① 국가 법률 및 행정규칙 반영

  • 2025년 3월 4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및 행정규칙 개정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서식, 행정문서에 새로운 용어 적용

② 국가기술자격 시험 반영

  • 측량 관련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새 용어 반영
  • 교과서 및 교육 자료 업데이트

③ 전국 대학 및 관련 기관 홍보

  •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 미래 지적측량 전문가에게 새 용어 홍보
  • 공간정보 관련 학과 대상 설명회 진행

④ 지속적인 용어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용어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 마무리 – 더 쉽고 바른 우리말로, 국민과 가까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닙니다. 국민과 더 가까운 행정을 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용어들이 더욱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 국민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바뀐 지적측량 용어,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6.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이번 개정 용어의 전체 목록이 궁금하다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새 용어 적용되는 자격증 시험 정보가 필요하다면?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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