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년 만의 지적측량 용어 변화, 왜 중요한가?
대한민국의 지적측량 분야에서 100년 만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일본식 지적측량 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개정하여, 국민이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5년 3월 4일,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에 맞춰 31개 어려운 지적측량 용어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규칙으로 고시되어 국가기술자격시험, 민원서식, 교과서 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 어떤 용어가 바뀌었을까?
✔ 어려운 일본식 용어 → 쉬운 우리말
기존 용어 (일본식 한자)변경된 용어 (쉬운 우리말)비고
지적공부 (地籍公簿) | 토지정보등록부 | 법률용어 |
공유지연명부 (共有地連名簿) | 공동소유자명부 | 법률용어 |
수치지적 (數値地籍) | 좌표지적 | 현장용어 |
도해지적 (圖解地籍) | 도면지적 | 현장용어 |
지적소관청 (地籍所管廳) | 토지정보관리청 | 관리기관명칭 |
교차 (較差) | 관측차 | 측량용어 |
전개 (展開) | 좌표표시 | 도면 작업 |
도곽선 (圖廓線) | 도면구획선 | 도면 작업 |
실지조사 (實地調査) | 현장조사 | 지적업무 |
총 31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이 모든 용어들은 향후 국가 행정, 측량 현장, 교육기관, 국가자격시험 등에 활용됩니다.
3. 왜 용어 개정이 필요한가?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
지적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본식 토지조사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한자식 표현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② 국민의 이해도 증가
예를 들어, ‘지적공부’라는 용어를 보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토지정보등록부’라고 하면, 토지 정보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라는 의미가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③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
공공행정에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쉬운 용어 사용은 민원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4.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
4-1.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된 용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음과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① 국가 법률 및 행정규칙 반영
- 2025년 3월 4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및 행정규칙 개정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서식, 행정문서에 새로운 용어 적용
② 국가기술자격 시험 반영
- 측량 관련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새 용어 반영
- 교과서 및 교육 자료 업데이트
③ 전국 대학 및 관련 기관 홍보
-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 미래 지적측량 전문가에게 새 용어 홍보
- 공간정보 관련 학과 대상 설명회 진행
④ 지속적인 용어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용어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 마무리 – 더 쉽고 바른 우리말로, 국민과 가까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닙니다. 국민과 더 가까운 행정을 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용어들이 더욱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 국민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바뀐 지적측량 용어,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6.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이번 개정 용어의 전체 목록이 궁금하다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새 용어 적용되는 자격증 시험 정보가 필요하다면?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