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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전세사기 피해자 938건 추가 결정: 지원 대책 총정리"

by Bggh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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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추가 결정 현황
  2. 피해자 심의 결과와 주요 내용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대책
    1. 주거 지원
    2. 금융 지원
    3. 법률 지원
  4.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5. 지원 창구 및 연락처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기준 및 지원 혜택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는 많은 이들에게 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주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통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 선정 절차와 다양한 구제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기준과 절차, 지원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기준

1. 선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 불가: 계약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3. 보증금 상한 초과: 피해 보증금이 특정 기준(지역별로 상이)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4. 보증금 미반환 의도: 임대인의 명백한 사기 의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복 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의 및 선정 절차

피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시·도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결정문을 통보받게 됩니다.

3.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건 미충족으로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상황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추가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1. 주거 안정 지원

피해자로 선정된 경우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시거처를 제공하여 긴급 주거를 보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또한, 경매 및 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피해자가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금융 지원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하거나, 저리 대출을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돕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상환 제도를 통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합니다.

3.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료 소송 대리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같은 법적 지원도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피해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피해자로 신청하려면 전입신고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절차

피해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상황이 변동될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요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건수는 총 24,668건에 달합니다. 이 중 수도권이 5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6%)과 오피스텔(21.0%) 거주자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약 74%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젊은 세대의 피해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창구

피해자들은 아래의 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센터에서 대면 상담 및 접수 지원.
    • 유선 접수: ☎1588-1663
  • HUG 안심전세포털:

결론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 안정과 피해 복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지원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94

 

11월 전체회의(제48~50회)에서 1,823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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