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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본문

공부를 합시다

최저임금제도

Bggh 2017. 10. 13. 14:15

서론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이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즉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861231일에 도입하여 시행했다. 최저임금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존임금이나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때 국가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은 빈곤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하게 되었다.

 

본론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수입이 오르게 된다. 물론 건설업이나 야간 택배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입에 변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수입이 오르게 된다. 이들의 수입이 오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증가 한다. 아르바이트를 주로 행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대학생인데 대학생들은 수입이 오르게 되면, 여자 친구와 데이트나 옷 구매 등에 돈을 사용하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된다. 또한 기존의 우리나라는 중소상인들이 창피한 경우가 많다. 지금도 일부 상인 혹은 사장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노동자들의 금액을 깍으려 혈안이 되는 사람도 많아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제 임금을 못 받아 SNS에 울분을 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과거 알바몬이나 알바천국등에서 최저시급을 알리기 위해 TV와 인터넷, SNS등을 통하여 홍보한 적이 있다. 이에 당시 업주들 (특히 PC방 업주)이 크게 반발하고, 급기야는 회사에 협박전화를 넣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이기에 법적으로도 불리하여 그냥 조용히 묻혀버린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는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2012년도만 해도 계룡시에선 당시 최저임금이 4,580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급 3,000원에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사례가 실제로 반발하였고, 우리나라는 당시 대도시에서는 그나마 잘 지켜졌으나 중소도시에선 무시되다 시피 했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국가가 이를 홍보하고 지킬수 있도록 한다면, 최소한 임금을 최소화 하려고 일명 갑질하는 사례는 확실하게 줄어들을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부정적 효과

우리나라에선 최저임금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입장이다. 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큰 부정적인 효과는 고용감소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탈세까지 해가며 비용을 최소화 시키던 기업들의 입장에선 이보다 더 속에서 열불이 끓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 단지 최저임금자체에 불만을 갖는 업체가 있다면 분명 저런 업체일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최저임금의 비용에는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웬만큼 잘 되는 업체라면 모를까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한국은 지표에 나타나진 않지만 놀라운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질이다. 보통 업체들은 건물에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한다. 매월 임대료를 지출하는데 놀랍게도 장사가 잘되는 업체가 생기면 임대료를 높이거나 업주를 내쫓고 자신이 들어가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업주 역시 질 당하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 고정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업주들은 생계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반대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펴기도 힘든 상황이라 강요하고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다음에 들어날 문제는 아르바이트와 직업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전년도인 2016년의 시급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당시 시급은 6,030원으로 하루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인 8시간을 근무하면 일당이 48,240원이고, 월 평균 22일을 일하면 1,061,280원을 벌었다. 또한 당시 계약직근무원들의 초임이 130만원이었고, 대기업이나 국·공기업, 기관을 가야 월 150이상을 주었다. 하지만 계약직 근무원들은 4대 보험과 세금을 내기 때문에 1달에 약 8%를 제외할 때, 130만원은 1,196,000원으로 일반 계약직 근무와 비교 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정규직으로 간다하여도 인턴기간은 실제 월급의 80%정도이니 사실은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일하기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국가 재정 중 세수나 회사의 고용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최저임금 연혁

(단위 : )

연도

시급

일급

(8시간)

주급

월급

비고

40

44

40

44

1998

1462.5

13700

 

 

1111000

제조업

(10인 이상)

2487.5

23900

 

 

2117000

1989

600

4800

 

 

144000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1990

690

 

 

 

 

 

 

1991

820

 

 

 

 

 

 

1992

925

 

 

 

 

 

 

1993

1,005

 

 

 

 

 

 

1994.1~1994.8

1,085

 

 

 

 

 

 

1994.9~1995.8

1,170

 

 

 

 

 

 

1995.9~1996.8

1,275

 

 

 

 

 

 

1996.9~1997.8

1,400

 

 

 

 

 

 

1997.9~1998.8

1,485

11,880

 

 

 

 

 

1998.9~1999.8

1,525

12,200

 

 

 

 

 

1999.9~2000.8

1,600

12,800

 

 

 

 

 

2000.9~2001.8

1,865

14,920

 

 

 

 

 

2001.9~2002.8

2,100

16,800

 

 

 

 

 

2002.9~2003.8

2,275

18,200

 

 

 

 

전산업

(모든 사업장)

2003.9~2004.8

2,510

20,080

 

 

 

 

 

2004.9~2005.8

2,840

22,720

 

 

 

 

 

2005.9~2006.12

3,100

24,800

 

 

 

 

 

2007

3,480

27,840

150,800

165,880

727,320

786,480

 

2008

3,770

30,160

160,00

176,000

787,930

852,020

 

2009

4,000

32,000

164,400

180,840

836,000

904,000

 

2010

4,110

32,880

172,800

190,080

858,990

928,860

 

2011

4,320

34,560

183,200

201,520

902,880

976,320

 

2012

4,580

36,640

194,400

213,840

957,220

1,035,080

 

2013

4,860

38,880

208,400

229,240

1,015,740

1,098,360

 

2014

5,210

41,680

 

 

1,088,890

1,177,460

 

2015

5,580

44,640

 

 

1,166,220

1,261,080

 

2016

6,030

48,240

 

 

1,260,270

1,362,780

 

2017

6,470

51,760

 

 

1,352,230

1,462,220

 

주급, 월급의 경우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한국의 급여 계산법에 의해 계산함

이를 시급만을 두고 봤을 때 연도별 증가액과 그 추이만을 데이터화 시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처음 도입된 1998년은 1군과 2군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제외한다.

한국의 최저임금 연혁

(단위 : )

연도

시급

전년도 대비 증가액

전년도 대비 증가율

비고

1989

600

0

0

 

1990

690

90

15.0%

 

1991

820

130

18.8%

 

1992

925

105

12.8%

 

1993

1,005

80

8.6%

 

1994.1~1994.8

1,085

80

8.0%

 

1994.9~1995.8

1,170

85

7.8%

 

1995.9~1996.8

1,275

105

9.0%

 

1996.9~1997.8

1,400

125

9.8%

 

1997.9~1998.8

1,485

85

6.1%

 

1998.9~1999.8

1,525

40

2.7%

 

1999.9~2000.8

1,600

75

4.9%

 

2000.9~2001.8

1,865

265

16.6%

 

2001.9~2002.8

2,100

235

12.6%

 

2002.9~2003.8

2,275

175

8.3%

 

2003.9~2004.8

2,510

235

10.3%

 

2004.9~2005.8

2,840

330

13.1%

 

2005.9~2006.12

3,100

260

9.2%

 

2007

3,480

380

12.3%

 

2008

3,770

290

8.3%

 

2009

4,000

230

6.1%

 

2010

4,110

110

2.8%

 

2011

4,320

210

5.1%

 

2012

4,580

260

6.0%

 

2013

4,860

280

6.1%

 

2014

5,210

350

7.2%

 

2015

5,580

370

7.1%

 

2016

6,030

450

8.1%

 

2017

6,470

440

7.3%

 

로 나타난다. 이중에서 최근 10년간인 2008년부터 연도별 증가액과 증가율을 가지고 그래프로 환산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그간의 물가 상승률이 식료품에서 2~300%가 뛰는 경우가 발생한 것에 비해 국내의 임금 인상률은 2010년 최저를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하는 듯 했으나 2017년 다시 떨어지게 된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임금의 인상에 인색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면서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실제로 적용받는 근로자 수는 2만 명이 채 안되며, 실제로 수혜 받는 근로자의 수는 2017년 기준으로 3,36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식에 의해 시급이 1만원이 된다면 나타나는 결과

긍정적결과

제일 먼저 그 효과가 드러나는 곳은 시장경제이다. 많은 업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장침체이다. 시장이 줄어 들 거라고 생각하기에 많은 업주들이 지출은 늘지 않고 업체의 소비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실제 소비자의 소비가 저하되는 이유는 가격인상이다. 이들은 인건비와 자재의 인상을 가격인상의 주요원인으로 잡는다. 그 이유는 소비가 늘어 날 거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실에서 소비는 업주들의 가격인상이 자신들이 판단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기에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업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면 저금을 늘릴 거라고 하지만 실제론 소비가 늘어난다. 즉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을 때, 우리는 수입을 퍼센트로 보아야한다. 들어오는 돈의 몇 퍼센트가 사용되는 지를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즉 돈을 더 벌수록 더 사용한다는 것이다. 결혼준비나 내 집 장만처럼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출은 늘어날 것이고, 시장은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된다면 시장의 경기침체역시 어느 정도 막는 게 가능할 것이다.

부정적결과

만일 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즉 시장의 수요와 공급곡선에서 보면 기존에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르바이트보다 더 많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시급이 1만원이 된다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을 두는 편의점이 24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둔다면 112만원(오전+오후8시간, 저녁 4시간)이 지출되고, 1달이면 360만원이 지출된다. 이는 전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총 4명 정도일 평일 오전+오후의 학생은 1달에 1,760,000, 평일 저녁 학생은 880,000, 주말 오전+오후 학생은 640,000, 주말 저녁 학생은 320,000원을 벌 것이다. 이것은 아르바이트하는 이들의 금액이 커져 176만원을 받는 다면 이것은 이미 어지간한 계약직이나 중소기업 평사원과 맞먹거나 그이상의 금액이기에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마냥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기업은 사원들 즉 노동력을 원하지만 노동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기에 노동력 시장에 부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결론

많은 이들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현황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의견들이 오가며 앞으로 시급1만원에 대해선 기업에서 반발이 매우 심하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까닭은 물가상승이다. 이것은 기업의 주장에 따르면 배가 고파 햄버거를 먹고, 먹으니까 배나오니 운동하고, 운동하니 배가 고파 다시 햄버거를 먹는 순환의 형태로서 가격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간 기업의 물가상승은 어리석을 정도로 높여왔고, 정작 노동자들의 최대한 동결시켜 왔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저지른 일이고, 이것은 매우 어리서은 선택이었다. 즉 자신의 기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산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노동자들은 허리를 졸라매며, 소비를 줄였고,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 자재비와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 더 금액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더 올라간 금액을 소비자층인 노동자들은 구매할 방법이 없었고, 그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어디까지나 기업의 욕심에서 출발한 악순환의 고리이지 소비자들의 소비가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다. 정부 또한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말을 자주하지만, 연휴를 늘려봐야 한국에 있기보단 외국으로 나가고, 나가지 못하는 이는 돈이 없으니 그저 집에서 있게 된다. 즉 처음부터 기업이 임금에 맞는 물가상승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서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말이다. 하여 필자의 입장은 최저시급 인상은 찬성한다. 허나, 정부는 그에 맞도록 반드시 직장인들의 임금 역시 향상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물가상승을 막을 수 없다면 기업이 지출하는 다른 비용들을 최소화 시켜주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대 보험 같은 미미한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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