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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전세사기 피해자 910건 추가 인정, 지금 바로 지원 방법 확인!

by 국토부소식통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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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결정 현황

1-1. 2024년 추가 인정된 910건의 의미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910건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시행된 이후, 약 2만5천 건의 피해 사례 중에서 새롭게 결정된 건수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추가 결정은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대책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2. 총 25,578건 심의 결과 분석
현재까지 총 25,578건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심의되었습니다. 그중 약 72.7%가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부결 또는 적용 제외로 처리되었습니다. 부결된 경우는 대체로 요건 미충족이나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였으며, 이는 법적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인정된 910건 중 대부분은 신규 신청 사례였으며, 일부는 기존 부결 건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2-1.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이의신청 및 재신청을 통해 추가로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피해자에게 금융, 주거,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2-2. 이의신청 절차 및 요건
이의신청은 피해자가 부결된 이후라도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피해 상황이 변화한 경우 다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이의신청 건수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3-1. 주거 안정 대책: 임대주택 및 긴급 주거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피해자는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하거나,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긴급 주거 지원은 당장 거주지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되며, 단기적으로는 긴급 거주지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3-2. 금융 지원: 대출, 보증금 반환, 최우선변제금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전세 대출의 대환대출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저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 피해자들은 HUG의 도움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들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 방지를 위한 분할상환 프로그램이나 신용정보 등록 유예 혜택도 제공됩니다.

3-3. 법적 지원 및 경·공매 유예
법적 지원은 피해자들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공매 유예 조치는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주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에게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현황

4-1. 서울 및 수도권 피해 사례
서울과 수도권은 전체 전세사기 피해의 약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며, 계약 당시 허위 정보 제공이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주된 유형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수원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센터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지방 주요 도시별 피해 현황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의 도시에서 피해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시세와 맞물려 전세사기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는 피해자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공공임대 전환을 통한 주거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긴급복지 지원과 생계비 지원을 활용하는 피해자가 많으며, 대전에서는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소송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법

5-1.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이용 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피해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으며, 경·공매 지원,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지원
HUG는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핵심 기관으로,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과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 향후 대책과 지속 가능한 피해자 지원

6-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향후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시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 피해자 재신청 절차와 관련 사례
피해자는 부결 후에도 재신청을 통해 다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7.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성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504

 

12월 전체회의(제51~53회)에서 1,830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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