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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필수! 과태료 주의사항 총정리

by 국토부소식통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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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1-1.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8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제 시행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내용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1-2. 신고 대상과 신고 의무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2. 신고 방법과 절차

2-1.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며, 최근 모바일을 통한 신고도 지원됩니다. 사용자는 PC,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이용해 접속 후, 간편 인증을 거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며, 주요 입력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의 계약 조건입니다. 온라인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2. 오프라인 신고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현장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때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3.과태료 부과 기준과 완화 내용

3-1. 과태료 기준 인하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은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 지연 시 최소 4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단순 실수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2. 과태료 부과 시기 및 대상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시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 계약을 6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4-1. 과태료 부과 사례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억 원 미만의 계약금액이라면 신고 지연 3개월 이하 시 2만 원, 6개월 이하 시 4만 원, 1년 이하 시 6만 원, 2년 이하 시 8만 원, 2년 초과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금액이 클수록 과태료는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4-2. 확정일자와 권리 보호 상실 가능성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직결됩니다.

 


 

 

5.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한 국토부 대책

5-1. 집중 홍보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전인 2025년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 플랫폼,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유튜브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혼란을 줄이고, 국민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2. 중개사 및 지자체 대상 교육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하여 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무부와 협력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신고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6.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기대 효과

6-1.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정착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계약 사항이 신고를 통해 명확히 기록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과 고령층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2.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임대료 상승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시장 가격 정보의 공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7-2. 2025년 1월 체결 계약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여부

2025년 1월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존재하므로, 미신고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고는 권장됩니다.

7-3. 임대차 신고정보와 과세 자료 활용 여부

현재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 및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세금 부과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등 타 기관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7-4.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신고 필요성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이후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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