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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

by 국토부소식통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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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한민국의 주거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주택 유형입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주택 규모까지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여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처음 도입된 2009년부터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분양 절차 간소화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된 규정은 주거 공간의 다양성을 저해했고, 3~4인 가구를 위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고 중·소형 평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1. 면적 제한 완화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만 건축할 수 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3~4인 가구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중·소형 평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도심 내 주거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중산층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 주택 유형 변경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유형의 특징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파트형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되며,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며, 고층 아파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2-3. 건설 기준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설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주차공간과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의무가 추가되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 주차공간 확보: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전용면적 30㎡ 이상 60㎡ 이하 세대는 0.6대, 30㎡ 미만 세대는 0.5대의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된 경우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 품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요와 기대 효과

3-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세분화됩니다. 특히, 아파트형 주택은 고층 주택으로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저층 주택 형태로 제공됩니다.

도입 초기에는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거 수요 충족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점차 중·소형 평형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가구 구성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2. 국민 주거 안정의 기대 효과

이번 규제 완화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됨으로써 3~4인 가구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생활 품질 향상: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화는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주거 비용 절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 기존의 인센티브는 유지되면서 건축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4. 규제 완화에 따른 주거 환경 변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가구를 위한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도심 내 양질의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소비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주택 유형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주택 시장은 더욱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결론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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