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완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전환점
2025년 9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한 최초 매입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계약을 넘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 이후의 첫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과 신탁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은 2023년에 제정되었고, 2024년 11월에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증금 미반환’이나 ‘기망 행위’ 등 명백한 조건이 입증되어야만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신탁사기 피해 유형까지 포함되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1-1. 신탁사기의 본질
신탁사기란, 소유권을 위탁한 신탁계약 상태에서 임대권한이 없는 이전 소유주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무권계약’이 되어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1-2. 개정법의 의미
이제 공공기관(LH 등)이 신탁회사와 협의해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되면서,
법적 공백 속에 방치됐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대구 북구 피해주택, 공공 매입의 첫 사례
대구 북구의 다세대 주택 16세대가 첫 신탁사기 피해 매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피해자 중심 정책 실행의 상징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1. LH의 매입 과정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신탁회사와 협상을 진행해 가격 및 계약 조건을 조율,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는 개정 전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절차입니다.
2-2.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의 세입자들은 향후 최대 10년 간 공공임대 형식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손해를 보전받게 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받을까?
정부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3-1. 피해자 신청 절차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 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결정됩니다.
3-2. 지원 내용은?
- 주택: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제공
- 금융: 저리 대출,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 법률: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 긴급지원: 임시 거처 제공, 생계비 지원
3-3.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 전세피해지원센터 5개소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 HUG 지사 및 통합콜센터 (☎1588-1663 / ☎1533-8119)
- 안심전세포털: http://www.khug.or.kr/jeonse
https://www.khug.or.kr/jeonse/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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