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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기준
국토교통부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입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항공사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며, 여행객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1-1.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허용 기준
- 수하물 위탁 금지: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만 반입 가능
- 배터리 용량(Wh)에 따른 반입 가능 개수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5개 초과 시 항공사 승인 필요)
- 100Wh~160Wh: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기내 반입 불가
- 승인 절차: 100Wh 이상 배터리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터리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검색 시 확인 가능
- 항공권 예약 시 반입 안내: 항공권 예약부터 기내 탑승까지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
1-2. 전자담배 기내 반입 허용 기준
- 수하물 위탁 금지: 반드시 기내 휴대 반입
- 기내 보관 방법 제한: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사용 제한: 기내에서 전자담배 사용 금지, 좌석에서 충전 금지
2.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조치
2-1. 단락 방지 조치
-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 파우치, 비닐봉투(지퍼백)에 보관해야 함
-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2-2. 보안검색 강화
-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개봉 검사 실시
- 미승인 보조배터리가 발견될 경우 해당 항공사에 즉시 인계 및 처리
- 적발 건수는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하여 자체 시정 조치 요청
3.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사용 제한
3-1.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부풀어 오름 등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함
3-2. 충전 및 사용 제한
-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행위 금지 (기내 전원, 다른 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포함)
- 전자담배 사용 금지
4. 정부의 향후 계획 및 추가 조치
국토교통부는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항공사 및 공항 운영자와 협력하여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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