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란?
1-1. 주차 방해 행위의 정의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좌우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를 막는 행위
- 장애인전용 표시나 구획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1-2.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공항, 버스터미널, 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도 포함된다.
2. 도로 및 여객시설 내 장애인 보도(점자블록) 훼손 금지
2-1. 점자블록 이용 방해 행위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도로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요철 바닥재다.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점자블록 위에 주차하는 행위
- 점자블록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2. 점자블록 훼손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점자블록 훼손 및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3.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3-1.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 취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와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여객시설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3-2.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방안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 올바른 주차 문화와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역할
4-1. 운전자가 지켜야 할 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불법 점유하지 않는다.
- 장애인전용구역 진입로를 막지 않는다.
- 장애인전용 표시 및 구획선을 훼손하지 않는다.
4-2. 보행자가 지켜야 할 점
-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점자블록을 보호한다.
4-3.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점자블록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5. 결론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점자블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행자, 정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주차 문화와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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