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즘이야기

2025년 첫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월 27일부터 신청 시작!

by 국토부소식통 2025. 3. 26.
반응형

 

1. 2025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2025년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오는 3월 27일(수)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4,075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1-1. 공급 물량 및 신청 일정

2025년 1분기 공급 물량은 전국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청년 1,776호, 신혼 및 신생아 가구 2,299호, 총 4,075호이다.
신청은 3월 27일부터 시작되며, 각 지역별 도시공사 및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입주 가능 시점

서류 심사와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 공고 후 약 3개월 이내 완료되며, 신청부터 입주까지 대략 3~4개월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

 


 

2. 지원 대상별 자격 조건 및 유형 구분

본 사업은 크게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조건과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2-1.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요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본인 단독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2-2. 신혼·신생아 가구 유형Ⅰ, Ⅱ 자격 요건

신혼 및 신생아 가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유형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70% 이하(맞벌이 90%), 임대료는 시세의 30~40%
  • 유형Ⅱ: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130% 이하(맞벌이 200%),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신생아 가구는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임신 확인이 가능한 가구로서, 우선순위 1순위로 선정된다.
특히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자녀 6세 이하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3. 지역별 공급 물량 및 신청 방법

이번 모집은 전국 16개 시·도에 걸쳐 다양한 물량이 배정되었으며, LH, S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3-1. LH, SH, 지역 도시공사별 신청 경로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 공급 물량이 배정되었으며, 서울은 총 1,181호, 경기는 882호, 인천은 329호 등이 포함된다.

 

3-2. 지역별 공급 규모 요약

예시로 서울과 경기의 공급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청년 184호, 신혼Ⅰ 41호, 신혼Ⅱ 56호
  • 경기: 청년 449호, 신혼Ⅰ 227호, 신혼Ⅱ 206호

이외에도 부산(171호), 대전(61호), 전북(145호)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4. 임대료와 거주 기간 등 주요 혜택

이번 사업은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장기 거주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제공한다.

4-1. 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

  • 청년형: 시세의 40~50%
  • 신혼형Ⅰ: 시세의 30~40%
  • 신혼형Ⅱ: 시세의 70~80%

이는 민간 전세·월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춰줄 수 있다.

4-2. 최장 20년까지 안정적 거주 가능

  • 청년: 최대 10년
  • 신혼·신생아Ⅰ: 최대 20년
  • 신혼·신생아Ⅱ: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14년까지 가능

특히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이 추가 연장되어, 실질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5. 소득·자산 기준 및 기타 유의사항

5-1. 소득 구간별 신청 가능 여부

신청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다.

  • 2인가구: 6,024,703원
  • 3인가구: 7,626,973원
  • 4인가구: 8,578,088원

예를 들어, 2인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유형Ⅰ은 약 4,217,292원 이하, 유형Ⅱ는 약 7,832,113원 이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5-2.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총자산 기준: 25,400만 원 ~ 35,400만 원 (유형 및 순위별 상이)
  • 자동차 기준: 차량 가액 3,803만 원 이하

자산이 기준 초과될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6. 청약 및 입주 절차

6-1. 신청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 안내

  1. 모집공고 확인: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2. 온라인 신청 접수: 3월 27일부터 시작
  3. 자격 심사: 서류 제출 및 소득·자산 검증
  4. 입주자 선정 발표: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5. 입주 준비 및 계약 체결: 입주일정에 따라 개별 안내
  6. 입주: 빠르면 6월 말부터 가능

 

6-2. 자주 묻는 질문(FAQ) 요약

  •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혼인 예정자도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신혼·신생아 유형Ⅰ 또는 Ⅱ로 신청 가능합니다.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역 우선 공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 마무리 및 국토교통부의 메시지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025년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단순한 임대공급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