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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재개발·재건축 착수요건 완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준 총정리

by 국토부소식통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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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개발·재건축 사업, 왜 지금 변화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도시 주거 환경은 오랜 시간 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고도성장을 겪으며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절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진단 기준 때문에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착수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국민 주거권 보장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2. 재개발 사업의 착수요건, 무엇이 바뀌었나

2-1. 노후도 기준에 '무허가건축물' 포함

기존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 비율을 산정할 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하던 무허가건축물은 제외되어 왔다. 이는 실제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모순을 낳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존재했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토지보상법령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재개발사업의 착수 장벽을 현실적으로 낮춘 조치라 할 수 있다.

2-2.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숫자 기준의 조정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의 초기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기반 정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현실성을 높임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에서의 정비사업 착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재건축 진단기준, 이렇게 바뀐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을 진단한 뒤 추진된다. 하지만 기존의 진단 기준은 주민 불편보다는 기술적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진단 기준의 세부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3-1. 주거환경 평가항목 확대 (9개 → 15개)

기존에는 구조안전성,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주거환경은 일조환경, 도시미관 등 다소 제한적인 요소만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부 항목이 9개에서 15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신설된 항목에는
① 주민공동시설
② 지하 주차장
③ 녹지환경
④ 승강기
⑤ 환기설비
⑥ 대피공간
⑦ 단지 안전시설

등이 포함되며, 이는 실제 주민의 주거 편의와 안전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녹지와 주민시설이 부족한 단지는 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주민 생활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진단에 반영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재건축 추진 판단이 가능해졌다.

 

3-2. 재건축 평가 가중치 조정

기존 평가 방식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의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를 산정했다. 그러나 비용분석 항목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비용분석을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하고,

  • 구조안전 30%
  • 주거환경 40%
  • 설비노후도 30%

로 재조정했다. 이는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주민의 불편을 재건축 필요성에 더 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단, 주민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평가 방식도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

 

3-3. 진단 유효기간 및 절차 완화

기존에는 재건축진단 통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진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추진위 입장에서는 큰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따랐다.

개정안은 이에 대응하여, 최초 진단 후 3년 이내 작성된 결과는 재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재진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건축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이번 제도 개편의 기대효과

4-1. 주민 불편 해소

재건축 진단에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이 직접 반영되면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4-2. 사업 착수의 현실적 기반 마련

무허가건축물 포함, 평가 항목 확장, 비용분석 가중치 제거 등은 모두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장벽을 낮추는 조치다. 이로 인해 장기간 정체된 사업들의 재추진이 가능해지고, 시장의 정비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

4-3.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정비사업의 패스트트랙화와 안정적 추진을 유도한다. 도시 내 노후 주거지의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국민 전체의 주거 질이 향상되고 도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5. 마무리: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제언

2025년부터 적용될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일부 법령을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어려운 영역이다.

향후에는

  • 정책 수요자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 실제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원칙이 제도 개편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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