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25년 6월 국무회의 의결사항 상세 정리
1.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배경
지난 수년간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1세대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들이 노후화되며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노후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악화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도시재생의 정책적 전환이 절실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도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도시정비의 절차적 비효율을 극복하고, 주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1-1. 왜 도시정비가 다시 주목받는가
정비가 단순히 ‘철거와 신축’의 개념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시민 삶의 회복과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이자, 세대 간 공감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1-2. 전자동의 방식 도입의 의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토지등소유자의 전자동의 방식 도입이다. 기존에는 종이로 서면 동의서를 일일이 제출하고 검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림톡 또는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절차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이 보다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다. 기술이 주민 참여를 실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정비사업의 행정 간소화와 제도 개선
2-1. 경미한 변경의 확대
정비사업은 다양한 심의와 협의 과정을 수반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비기본계획 반영 사항 및 통합심의 결과 반영 사항까지 확대함으로써,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실제 행정 현장에서 매우 큰 변화를 의미한다.
가령 연간 정비물량을 조정하거나, 건축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은 종종 '시간과의 싸움'이며, 그 속도를 줄이면 시민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
2-2.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효율성 제고
이미 일부 신도시에서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동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주민 인증, 동의 취합, 자료 검증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3. 공공주택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
3-1. 전매제한 완화의 필요성과 배경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동주택용지는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였지만, 동시에 주택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자에게만 선택적 유연성을 부여하여 공공성과 민간활력의 균형을 맞춘 사례로 평가된다.
3-2. 실질적인 주택공급 유연화
이외에도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일반 사업자에게도 전매가 허용된다.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지연과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는 민간 주택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결국 ‘사는 곳’에서 삶의 안정을 찾는다. 주택정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4.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의 의의
4-1.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확립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참사의 상흔을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한다. 의료·심리·법률·교육·경제 전 영역에서 피해자 중심의 다층적 지원이 명문화되었다.
지원정책은 단순한 보상 그 이상을 요구한다. ‘당신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제도의 형태로 구현된 것이다.
4-2. 피해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세부 지원제도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치유휴직, 교육비, 법률자문 등은 체계적으로 설계되었고, 특히 등록금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단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일상 회복과 재적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진정한 복지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돕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시행령은 그 철학을 구체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5. 결론: 지속가능한 정비와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5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련의 시행령 개정안과 제정안은 도시의 미래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과 피해자 중심의 절차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은 ‘사람 중심 정책’의 철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이번 개정들은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이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연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국가와 제도가 개인의 삶을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근본 원칙을 되새기는 계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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