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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전자동의 방식 도입으로 신속 추진

by 국토부소식통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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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

도시의 시간이 흐르며 낡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도시는 쇠퇴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의 구조적 재편을 효율화하고,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 정비사업은 대부분 수십 년 이상 방치된 도시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개선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법적·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2. 전자동의 방식 도입: 동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

과거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각 단계마다 수많은 주민의 서면 동의서를 일일이 수거하고 검증해야 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행정절차 자체를 지연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사업에 대한 신뢰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전자동의 방식의 전면 도입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문자나 알림톡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세대 규모의 정비사업에서도 동의서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3개월에서 단 2주로 단축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자화’는 아직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은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종이보다 빠르고, 발보다 스마트한 행정”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신도시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전자동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 계획 변경의 유연성 확보

정비사업은 수년에 걸쳐 추진되며, 당초 계획이 시의적절하게 수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를 확대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협의나 심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여, 별도 심의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이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은, 곧 시민의 삶에 변화가 도착하는 것”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4.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 두 법안의 개정은 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전매 요건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REITs가 아닌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전매가는 공급가 이하
  • 적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한시

이는 주택 공급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며, 특히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체된 공급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실질적 효과: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모든 법과 제도의 개정은 결국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평가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속도’와 ‘유연성’입니다.
전자동의 도입으로 동의 절차는 간편화되었고,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는 행정절차를 줄였습니다.
전매 제한의 완화는 주택 공급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도시정비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실무자,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그리고 무엇보다 정비사업의 수혜를 받게 될 주민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더 나아지는 것,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변화는 거창한 개발보다 작은 행정 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 향후 전망: 도시정비의 미래를 준비하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령 변경을 넘어 ‘도시 정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단지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질, 공동체 회복, 행정의 신뢰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적 동의 시스템의 확대, 정비계획 수립의 표준화, 민간참여 확대 등이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책은 결국 세심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세심함이 반영된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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