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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귀촌과 지역경제 살리기 본격화

by 국토부소식통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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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지역 살리기의 신호탄

"이제는 농어촌도 더 이상 외딴 공간이 아닙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혁신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그동안 농림지역은 주로 농업인과 어업인만 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고, 일반 국민의 주거용 건축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 등은 법적으로 건축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큰 제약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약 140만 개 필지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체류와 주말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귀농과 귀촌이 한층 수월해지며,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농촌을 삶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2.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지역 경제에 날개를 달다

"공장 하나가 늘어나면, 일자리는 열리고, 지역은 살아난다."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농공단지다. 과거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에 관계없이 건폐율이 70%로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제한은 중소기업들의 설비 확장이나 생산공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했다. 단, 도로, 상하수도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존 부지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장 증축과 설비 확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조치다.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 산업 기반이 강화되면, 그만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3. 보호취락지구 도입, 마을의 주거환경이 달라진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을,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농촌의 미래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의 자연취락지구는 다양한 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공장이나 대형 축사 등의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입지할 수 있어 주거환경 악화 문제는 심각했다. 이로 인해 실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지구 내에서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같은 환경 저해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고, 대신 자연체험장, 관광휴게시설, 공동체 기반의 생활기반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역 보호를 넘어, 농촌이 가진 본연의 매력을 되살리는 정책이기도 하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귀농·귀촌 인구뿐 아니라 여행객, 체험 활동을 원하는 도시민들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보호취락지구 신설은 농촌이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착지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4. 개발행위 규제 완화, 행정 효율성과 사업 편의 향상

"작은 변화가 큰 편의를 낳는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촌 지역에서 시설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절차로, 많은 주민들과 사업자들의 불편을 야기해 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존 허가 범위 내에서 형질 변경 없이 이뤄지는 보수나 재설치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로써 행정 절차는 간소화되고, 유지보수가 시급한 시설들의 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도 중복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 가능해져,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완화 조치는 지자체와 지역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며, 행정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자원을 다른 지역 발전에 투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개발행위 규제 완화는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농촌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과 주민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국토계획법 개정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와 기대 효과

"정책은 변화의 씨앗이고, 사람들은 그 열매를 수확한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농촌과 지역을 다시 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보호취락지구 신설, 개발행위 규제 완화는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의 목적, 즉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도시민들이 농어촌에서의 삶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고, 기업은 더 효율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며, 주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지역 인구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소비와 투자가 발생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낸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제도 정착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이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기업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이라는 결정은 단순한 법 조항의 변화가 아닌, 농촌 재생의 서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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